제증명 및 방사선 사본 안내장
서류명 |
발급비용 |
서류내용 |
진단서 |
20,000 |
진단명, 진단코드, 의학적 판단 및 소견 등 |
소견서 |
- |
진단명, 진단코드, 환자 상태 및 향후치료계획 등의 소견 |
입/퇴원 확인서 |
3,000 |
진단명, 입/퇴원날짜, 원하는 경우 진단코드 기재가능 |
통원확인서 |
3,000 |
진단명, 통원날짜, 원하는 경우 진단코드 기재가능 |
수술확인서 |
3,000 |
수술날짜, 수술명, 진단명 기재 |
수술기록지 |
1,500 |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 및 방법 기재 |
초진차트복사 |
1,000 |
병원 첫 방문 날짜(초진)에 대한 경과기록 |
기타차트복사(6매 이상) |
장당 100 |
원하는 기간에 대한 경과기록 |
진료의뢰서 |
- |
타병원 진료 및 전원을 위한 의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 |
영수증상 기재되지 않은 진료 세부 내역에 대한 목록 및 비급여비용 |
상급병실사용확인서 |
1,500 |
상급병실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 |
방사선 영상_CD복사 |
10,000 |
영상촬영(MRI, CT, X-ray) 전체 복사 |
※ 전화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진단서, 소견서 및 수술확인서는 담당 의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담당의사 진료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서류발급 가능시간 : 평일 9시 ~ 18시 / 토요일 9시 ~ 13시
의무기록 사본발급·CD복사 구비 서류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해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기록열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열람의 요건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 2항)
환자본인 |
본인 신분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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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안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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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 자매, 그 밖의 제3자)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안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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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 2항)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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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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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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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경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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