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센터
입원결정
해당 진료과 또는 응급진료를 받으시면 담당의가 입원을 결정합니다.
입원약정서 작성
입원약정서 작성 (수술동의서, 상급병실 사용신청서, 비급여해당 신청서) 입원수속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제출합니다.
입원수속 후 입원
입원수속, 기초검사 후 병실입원
입원당일 병실등급과 배정되는 병실은 병상의 사정에 따라 희망하시는 병실 등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입원당일 본인의 사정이나 병상부족 등의 사정으로 입원 수속을 못한 경우 입원약정서를 수속창구에 제출 후 실제 입원당일에 내원하시면 됩니다.
입원준비물 | 외출, 외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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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수건, 휴지, 슬리퍼, 세면도구)만 가능하며, 기타 물품은 병원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반입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출, 외박을 하실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에게 외출(박)증을 작성 후 담당 주치의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귀중품은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 및 보호자가 스스로 주의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가 상태에 따라서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원시에는 반드시 병원 간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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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운영 근거 | 운영 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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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부 |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진료 서비스 제공 | 성명, 주소, 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주민번호, 의무기록, 영상물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보존기간 |
홈페이지 문의글 | 문의글 작성 후 답변을 위한 최소정보 | 문의글에 대한 답변 | 이름, 핸드폰번호(선택), 이메일 | 문의글 작성 후 1년 |
의료영상정보시스템 환자 정보 |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진료 서비스 제공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상정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보존기간 |
보험청구신청자 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보험청구 | 성명, 주민번호, 보험청구정보 | 준영구 |
의무기록사본 발급 정보 |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의무기록사본 발급 | 성명, 주민번호 | 준영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근거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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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진료기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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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외정보기술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위탁계약 종료까지 |
2 | 씨젠의료재단 | 검체물의 검사 업무 | 위탁계약 종료까지 |
3 | 서울의과학연구소 | 검체물의 검사 업무 | 위탁계약 종료까지 |
4 | 메디링스 | 건강검진 결과 리포트 카카오톡 송신 | 문자 송부 후 1달 |
5 | 이비즈코리아 | 병원 홈페이지 관리 | 위탁계약 종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