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센터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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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용진단 검사 | 결과지 3일 후 | 8시간 이상 금식 |
공무원채용진단 검사 | 결과지 3일 후 | 8시간 이상 금식. 증명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이즈) |
국제결혼건강진단검사 | 결과지 3일 후 | 8시간 이상 금식. 증명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이즈) |
건강진단서 (기숙사, 국시용, 이미용 등) | 결과지 5일 후 | 복용중인 약 주의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서 | 결과지 3일 후 | |
외국인채용검진 (H2, E9) | 결과지 5일 후 | 복용중인 약 주의(예:감기약, 영양제 등) 증명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이즈) |
난민신청용건강진단서 | 결과지 3일 후 | 증명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이즈) |
각 검진 종류별로 수검항목이 다르게 진행되며, 원하시는 건강진단서를 정확히 아시고 검사를 받습니다.
결과 통보서는 직접 방문하시면 발행하여 드립니다.
건강진단서 종류별로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있으므로 당일 방문 건강검진시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9시 이후 금식, 공복상태여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여성은 방사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사 전 직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총포, 도검소지사, 도검증, 건강진단서,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서는 금식 상관 없습니다.
건강진단서, 원어민교사 검사 시는 복용중인 약 주의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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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운영 근거 | 운영 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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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부 |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진료 서비스 제공 | 성명, 주소, 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주민번호, 의무기록, 영상물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보존기간 |
홈페이지 문의글 | 문의글 작성 후 답변을 위한 최소정보 | 문의글에 대한 답변 | 이름, 핸드폰번호(선택), 이메일 | 문의글 작성 후 1년 |
의료영상정보시스템 환자 정보 |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진료 서비스 제공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상정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보존기간 |
보험청구신청자 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보험청구 | 성명, 주민번호, 보험청구정보 | 준영구 |
의무기록사본 발급 정보 |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의무기록사본 발급 | 성명, 주민번호 | 준영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근거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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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
[진료기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제공근거에 따름 |
근로복지공단 |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진료기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NO | 수탁사 | 위탁업무 내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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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외정보기술 |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위탁계약 종료까지 |
2 | 씨젠의료재단 | 검체물의 검사 업무 | 위탁계약 종료까지 |
3 | 서울의과학연구소 | 검체물의 검사 업무 | 위탁계약 종료까지 |
4 | 메디링스 | 건강검진 결과 리포트 카카오톡 송신 | 문자 송부 후 1달 |
5 | 이비즈코리아 | 병원 홈페이지 관리 | 위탁계약 종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