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센터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위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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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전화예약 (031-615-7577~7579), 또는 본원 3층 종합건강증진센터로 방문하여 접수 예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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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항목 |
1차 건강검진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청력, 시력) 문진(진찰, 상담)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
2차 건강검진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고혈압성 질환 : 혈압측정 당뇨병(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 공복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주의사항 |
예약없이 방문하시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일 방문 건강검진시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9시 이후 금식, 공복상태여야 합니다.(8시간 이상 금식)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여성은 방사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사 전 직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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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1차 건강검진 후 14일 이내 주소지로 우편발송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으로 판정 받으신 분은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2차 검진 후 7일 이내에 주소지로 우편발송 |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40세와 만66세 건강보험공단에서 위의 대상자 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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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전화예약(031-615-7577~7579), 또는 본원 3층 종합건강증진센터로 방문하여 접수 예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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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항목 |
1차 건강검진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청력, 시력) 문진(진찰, 상담) 혈액검사(만 40세 중 대상자에 한에 간염검사실시)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암검진 골밀도검사(만 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2차 건강검진 접수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건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다른 검진기관에서 수검하고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서 재발급을 요청하여 방문하시면 2차 검진을 수검하실 수 있습니다. |
2차 건강검진1차 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위험평가(HRA) 상담
생활습관검사(생활습관 평가 및 처방도구)
정신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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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예약없이 방문하시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일 방문 건강검진시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9시 이후 금식, 공복상태여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여성은 방사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사 전 직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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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1차 건강검진 후 14일 이내 주소지로 우편발송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으로 판정 받으신 분은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2차 검진 후 7일 이내에 주소지로 우편발송 |
목적 |
생활 습관과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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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전화예약 (031-615-7577~7579), 또는 본원 3층 종합건강증진센터로 방문하여 접수 예약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예약없이 방문하시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2~3일 전부터는 육류, 음주 및 과로는 피하셔야 합니다. 당일 방문 건강검진시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9시 이후 금식, 공복상태여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여성은 방사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사 전 직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수면 내시경검사시엔 운전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또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
건강진단 항목 |
위암검진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 시 유소견자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대장암검진만 50세 이상 남녀는 분변잠혈반응검사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을 받습니다. 대장내시경검사 시 유소견자는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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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검진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1년 2회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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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검진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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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검진결과는 약 14일 이내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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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 정보 |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의무기록사본 발급 | 성명, 주민번호 | 준영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근거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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