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JAEIL HOSPITAL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 Q.

    서류가 필요한데 환자 본인이 못 올 경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환자 본인이 못 오실 경우,
    서울제일병원 홈페이지 카테고리 중 '진료안내' 클릭 후 '증명서 발급안내'로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서류 및 발급 시간 안내 확인하시고 내원하시면 됩니다.
  • Q.

    입원 중 외출은 가능한가요?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부득이 한경우 외출서약서 작성후 담당주치의의 상담과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장시간 외출은 안되십니다.
  • Q.

    야간진료 시간에도 모든 촬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야간진료 시간에도 MRI, CT, x-ray, 초음파 검사 가능하시며,
    촬영을 원하실 경우 진료시간 및 촬영시간을 고려하여
    평일 오후18시30분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오후13시 까지는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Q.

    진료예약이 가능한가요?

    서울제일병원은 진료 예약제가 아닙니다.
    진료시간 내에 접수하신 후 순서대로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단,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종합검진, 수술의 경우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 Q.

    허리디스크를 확인하려면 반듯이 MRI 촬영을 해야 하나요?

    CT나 MRI가 척추 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장비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CT는 척추의 뼈부분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뼈의 골절이나 척추 분리증, 척추 후종 인대 골화증, 석회화된 디스크의 진단에 좋은 진단법입니다.

    이에 비해 MRI는 디스크나 신경 등 연성 조직을 진단하는 데 좋은 진단법입니다.
    즉 디스크의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은 MRI를 찍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됨니다.
    실제로 CT상에서 보이지 않던 디스크가 MRI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디스크가 빠져나와 상하로 이동된 경우는 MRI가 아니면 거의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 Q.

    타병원에서 수술 후 서울제일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수술하신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재활치료가 어려워
    서울제일병원으로 오시는 경우, 통원치료는 가능하나 입원 치료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실 경우 수술하신 병원에서 의뢰서 또는 진단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Q.

    일하다 다쳤거나, 차 사고가 났습니다. 진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산재 환자분은 회사에서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시면 되고,
    자보 환자분은 보험 회사 이름과 사고 접수 번호를 알아 오시면 됩니다.
    원무과에 오셔서 접수 해주실 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Q.

    비급여 검사 비용이 왜 병원마다 다른가요?

    비급여 대상 검사는 의료법 제45조(의료보수)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신고한 금액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의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마다 비용의 차이가 있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비급여에 대해 홈페이지에 고지하거나 병원에 책자를 만들어 비치 해 두게 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68호)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Q.

    MRI검사 하는데 왜 또 X-ray, CT를 찍나요?

    척추는 신경, 뼈, 인대등 다양한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RI는 신경과 인대를 자세히 볼 수 있어 척추 질환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진단 검사입니다.
    하지만 뼈와 인대등을 구분하기 어려워 CT검사와 함께 해야만 신경을 누르는 조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이는 수술 설계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MRI는 기술적으로 누워서만 촬영이 가능한 검사로 서거나 허리를 구부렸을 경우 척추뼈가 휘어지거나 전방 전위가 일어나는 현상등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들입니다.
  • Q.

    의료급여(보호1,2종) 환자입니다. 진료 보기전 뭐가 필요한가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혈우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④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⑤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 받고 자 하는 경우
    ⑥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⑦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⑧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3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①~⑤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능, ⑥~⑩의 경우 제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급여법에 의거해 위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제2차 또는 제3차기관을 이용하여야하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총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에 의해 반드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 Q.

    타병원에 입원중인데 서울제일병원으로 옮기고 싶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입원결정 여부는 원장님 진료후에 가능하시기 때문에,
    입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퇴원하지 마시고 의뢰서 또는 진단서를 가지고
    서울제일병원 외래 진료를 보신 후 입원이 결정되시면
    그때 타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서울제일병원에오셔서 입원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Q.

    진료비 수납을 계좌이체로 할 수있나요?

    가능하십니다.
    단, 정확한 진료비와 계좌번호를 원무과에 여쭤 보신 후 입금 바랍니다.
  • Q.

    병실 예약이 가능한가요?

    병실은 예약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입원 당일 병실 상황에 따라서 병실이 정해집니다.
  • Q.

    공휴일에도 입원과 퇴원이 가능한가요?

    정형외과는 공휴일에도 진료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진료후에 입원이 결정되시면 입원 가능하시며,
    공휴일에 퇴원을 원하시는 경우 정상퇴원은 아니고 가퇴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