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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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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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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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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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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