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JAEIL HOSPITAL

증명서발급안내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증명 및 방사선 사본 안내장

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서류명 발급비용 서류내용
진단서 20,000 진단명, 진단코드, 의학적 판단 및 소견 등
소견서 - 진단명, 진단코드, 환자 상태 및 향후치료계획 등의 소견
입/퇴원 확인서 3,000 진단명, 입/퇴원날짜, 원하는 경우 진단코드 기재가능
통원확인서 3,000 진단명, 통원날짜, 원하는 경우 진단코드 기재가능
수술확인서 3,000 수술날짜, 수술명, 진단명 기재
수술기록지 1,500 수술날짜, 수술명, 수술내용 및 방법 기재
초진차트복사 1,000 병원 첫 방문 날짜(초진)에 대한 경과기록
기타차트복사(6매 이상) 장당 100 원하는 기간에 대한 경과기록
진료의뢰서 - 타병원 진료 및 전원을 위한 의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 영수증상 기재되지 않은 진료 세부 내역에 대한 목록 및 비급여비용
상급병실사용확인서 1,500 상급병실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
방사선 영상_CD복사 10,000 영상촬영(MRI, CT, X-ray) 전체 복사

이용절차 및 방법

- 전화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진단서, 소견서 및 수술확인서는 담당 의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담당의사 진료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발급 가능시간 : 평일 9시 ~ 18시 / 토요일 9시 ~ 13시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031.615.7500

  • 1. 각종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원무과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영상자료로 진료 받으려면?
    원무과에서 가져오신 CD등록 말씀하신 뒤 등록이 다 되면 진료 안내 해드립니다.
  • 3. 영상자료는 복사할 수 있나요?
    원무과에 말씀 하시면 촬영 하신 영상자료는 CD복사 해드리며, 장당 10,000원입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는 서류인 경우에는 진료를 보셔야 발급 가능하며, 진료 보실 때 말씀하시면 빠르게 발급 가능합니다.

진찰료는 별도 발생합니다.